<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의 필요성>
기술 혁신 시대의 전통도시계획의 문제점: 너무 복잡, 임의적임, 장기간 소요, 평가의 불투명성, 참여자를 위한 접근성 부재, 의사결정 속도 및 품질 저하, 절차의 지연, 디자인
혁신을 위해 영국 계획시스템의 새로운 비전은 제안-> '계획은 시각적이고 지도 기반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되어야 함', '향후 계획이 문서기반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기반 프로세스로 이동할 것'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항목을 기반으로 각종 계획에서 기초조사 DB를 구축하고, 기초조사정보체계를 통해 계획수립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며,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전문가의 대안 도출을 지원한다.
입안, 심의, 공청회, 공람, 승인 등의 전 과정을 전자결재를 통해 이행하고, 걸정/변경 고시도면의 등재, 고시결과의 공개, 시민의 의견 수렴, 계획 결과 및 도시변화 모니터링, 계획 결과의 평가, 계획 재정비 여부 검토, 환류 등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진행한다.
현재 도시계획을 위한 정보화 체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토지이음(종전 LURIS와 UPIS의 대민 서비스를 통합) 등이 있다. UPIS는 계획의 입안부터 고시까지의 입안 과정을 정보화한 시스템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1.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활성화 및 법/제도정비
2. 계획 달성률 및 도시변화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의 신설 및 법/제도 도입
3.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체계를 신속하게 신설하여 체계화 및 법제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체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익명)으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도시정보화 부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의 최대 제약이었던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 ->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 예상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의 반영>
현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상 조사대상 자료->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구성-> 정적 데이터에 해당이 대부분
최근 대표적 동적 데이터: 정부, 개인, 민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유통되고 있는 빅데이터 중 공간연계 공간빅데이터는 도시계획 기초조사 데이터로서의 활용가능성 논의 활발
위치 기반 공간 빅데이터: 대중교통 스마트카드,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 스마트폰 GPS, 신용카드, SNS자료 등을 조합하여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 시공간에서의 인간의 활동 행태 분석 가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점차 일반화, 머신러닝을 통한 데이터의 판독, 자료의 정밀성 향상, 데이터 구축 효율성 증대, 사람에 의한 실수 저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다 정확도 높은 주제도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는 못했다. BUT 최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계획기술 개발' R&D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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